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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일의 옥외광고문화 이야기 4
외국어 간판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글 간판의 현주소
글 편집부 2025-07-18 |   지면 발행 ( 2024년 4월호 - 전체 보기 )



옥외광고 일선의 경험을 스케치 하여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문화의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해본다. 옥외광고의 이슈와 그에 따라 보이는 현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본다. (이후일 옥외광고문화연구소 소장)


▲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가 도심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한글 병기 없이 일본어로만, 혹은 일본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영어를 함께 표기하기도 한다.

이젠 익숙함으로 다가와 버린 외국어 간판의 현상
도심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어로만 표시된 간판이 즐비하게 설치되어 있다. 간판만 보면 외국의 거리를 걷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외국어 표기 광고물에 익숙해졌는지 별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늘 보던 거리 풍경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외국어 표시 광고물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다. 간판을 표시할 경우 옥외광고물관리 법령상 간판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국어와 한글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어로만 설치된 간판은 증가하고 있다.
외국어로만 표시된 간판을 부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카페 등의 업소에서 인테리어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때도 있으며, 소셜미디어(SNS) 활용을 잘하고 감성적인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외국어로만 설치된 간판이 이용되기도 한다. 궁금증을 유발해서 한번 쯤 검색하게 함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한글간판 보다 외국어로만 표시된 간판 디자인이 시민의 흥미를 느끼며 선호를 할 것이라는 업주들의 믿음이 더해 져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글과 외국어를 올바르게 표기한 간판은 관광지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다국적 고객층 대상에게 홍보 및 서비스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만 표시하는 간판은 사회문제와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글로벌 시대 속에 살면서 외국어 간판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적 불명의 외국어 간판이나 표기가 틀린 간판은 시민 편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국어 간판 속에 나타나는 소외와 혼란
우리나라 간판에서 외국어가 한글을 밀어내면서 외국어 간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간판은 업소의 상호를 알리는 동시에 일정 부분 표지판 역할도 한다. 외국어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은 외국어로만 설치된 간판으로 기준을 설명하면 장소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불편한 소통의 부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 간판에 사용된 언어가 명확하지 않거나 번역 오류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물론 우리 시민들도 원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외국어 간판이 주변 환경이나 우리의 사회문화와 조화롭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판 내용이 우리 문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간판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어 간판의 확산은 공기업과 대기업, 체인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개별 업소들도 따라가는 실정이다. 한글간판 보다 외국어로만 표시된 간판 디자인이 시민들의 흥미를 느끼며 선호를 할 것인가? 연구에 따르면, 한글간판 디자인은 영문브랜드 간판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 값이 척도 반개 정도에 해당했다. 이것은 한글간판 디자인으로 개선했을 때 브랜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감정도와 선호 정도가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글 간판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유진 외,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2 No.3 [2017]) 외국어(영문) 간판과 한글 간판이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현격히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외국어로만 된 간판의 표시가 시민들의 흥미를 느끼며 선호할 것이라는 업주의 생각은 유의미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 외국어로만 표시된 간판을 부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카페등의 업소에서 인테리어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셜미디어(SNS) 활용을 잘하고 감성적인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외국어로만 설치된 간판이 이용되기도 한다. 궁금증을 유발해서 한번 쯤 검색하게 함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한글간판 보다 외국어로만 표시된 간판 디자인이 시민들의 흥미를 느끼며 선호를 할 것이라는 업주들의 믿음이 더해 져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글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상징이자 국가 정체성의 한 부분
한글은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며, 국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국가 내외에서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진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특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 중 하나로 꼽히며, 국가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한글을 통해 문학, 역사 등의 국가적인 가치와 정체성이 전해지고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한글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글이 함께 표시되어있지 않은 외국어 간판에 정체성의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은 한 국가만의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로 한글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이미지로 독창적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체계이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형태는 다른 문자 체계와 차별화되며, 한국 문화와 역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한글은 매우 독창적이며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한글은 어떤 언어보다 아름다운 미적 요소를 가지면서 우리나라만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간판을 표시 할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상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국어와 한글 함께 표시해야 한다. 법령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외국어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광고물 허가 부서 담당자들은 혼란스럽다.
법률에 한글 병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외국어만 표시된 간판은 대부분 단속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 규정에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규정에 일정 규모 이상만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벌칙의 규정에는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5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되는 간판이다.
5제곱미터(㎡) 이하 간판들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외국어로만 표시해도 단속이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시정 명령이나 실질적인 행정 절차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가(신고)대상인 5제곱미터(㎡)가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법제18조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제 외국어로만 표시된 간판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개별 업소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파사드 간판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파사드 간판의 표시 방법에 관한 자세한 법률과 지침이 미비하기 때문에 파사드를 크게 설치하고 5제곱미터(㎡) 이하로 외국어 간판의 설치하면 신고배제 간판이 되어 행정조치의 어려움이 따르며 이로 인하여 업주와 담당 공무원 간에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규율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표시할 경우 적용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법제처 20-0348, 2020. 9. 1., 행정안전부] 허가나 신고대상 광고물이 아니면 간판 총수량을 제한받지 않게 되어 있어 외국어 표시문자를 한 업소에서 무제한 설치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

법령의 정비와 사회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어로만 표시된 간판을 한글을 병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범위구역에만 가능하며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에 대해서도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크기로 한글과 함께 병기’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령으로 정비하여 간판에 한글이 함께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하더라도 한글이 인식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없도록 조례 등에 일정 비율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판의 부착 목적은 다양하다. 간판은 이해 관계자인 업주에게는 업소의 홍보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접하는 거리 환경의 일부분으로 정보로 지각된다. 더 나아가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간판은 업소의 비즈니스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문적인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에 기반한 한글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문화적으로 한글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한글로 표시된 간판이 제작, 설치되길 바란다.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관련 태그 : #옥외광고 #간판 #외국어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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